임야를 자경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토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매, 교환 등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 4%의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합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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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기장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와 감면 혜택,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줘.
세금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