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임야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농업회사법인이 임야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며,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한 임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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