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사업자로서 레슨비와 교재비를 별도로 결제받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레슨비는 교육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교재비는 재화(교재)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각 결제 건별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입 구분:
현금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시):
참고: 교재 제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 관련 지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 제작 비용이 과도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