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사업자로서 레슨비와 교재비를 별도로 결제할 경우, 각각의 결제 처리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5.

    개인과외교습 사업자로서 레슨비와 교재비를 별도로 결제받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레슨비는 교육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교재비는 재화(교재)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각 결제 건별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수입 구분:

      • 레슨비: 개인과외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레슨비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교재비: 교재를 직접 제작하거나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판매에 해당합니다. 교재 판매로 인한 수입 역시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 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10만원 이상의 레슨비 또는 교재비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수취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레슨비와 교재비를 별도로 결제받는 경우, 각 결제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시):

      • 만약 교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법인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참고: 교재 제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 관련 지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 제작 비용이 과도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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