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 납입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발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납입 총액, 연금저축 계좌번호, 납입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매년 1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증명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납입하신 연금저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