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기장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와 감면 혜택,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줘.
2025. 12. 5.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가산세 감면 혜택: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 시에는 30%를 감면받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 시에는 20%를 감면받습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규정으로,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감면 규정이며 납부와 관련된 감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따른 기장을 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필요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로 대체 가능)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명세서 (계상한 경우)
참고:
-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
- 기한 후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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