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세무서의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특히 압류 조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승용차 고정자산 등록을 정률법으로 해도 되는지 알려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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