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세무서의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특히 압류 조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총결정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