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동료 여직원이 장거리 인사 발령 예정이고, 자신도 다음 대상이라는 소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동료 여직원이 장거리 인사 발령 예정이고, 본인 또한 다음 대상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문으로 인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인사 발령이나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 여직원의 장거리 인사 발령 예정 사실과 본인이 다음 대상이라는 소문은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인사 조치의 정당성 및 괴롭힘 여부: 제공된 판례 정보에 따르면, 소문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소명 기회 없이 이루어진 인사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 조치라 할지라도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퍼지는 소문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문이 특정 직원에 대한 불리한 인사 발령과 연관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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