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2. 5.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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