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 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사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2032512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이는 직무위반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예: 서울고등법원 1990. 8. 23. 선고 1989구11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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