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전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12. 5.
폐업일 이전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1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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