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선택 시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중 적합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5.
1인 미용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중 적합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의 60~65%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하여 공제받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미용업의 경우 약 21.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미용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헤어 제품 등의 소모품 비용이 경비율에 포함되어 있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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