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 및 상여금으로 7천만원 이상을 받으셨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금 구간이 6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공제 적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세금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