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더라도 1회당 3만원씩 부과되지만, 총액 한도는 유지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신고 지연에 대해 6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1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 감면 조건은 해당 유예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