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라면, 퇴직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