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추천 보너스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1. 7.
카드 발급 추천 보너스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보너스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카드 발급 추천을 통해 얻은 보너스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에서 특정 기간 동안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나 현금성 상품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만약 카드 발급 추천이 특정 고용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거나, 추천 행위가 본인의 근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모집인이나 영업사원이 추천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포인트나 비현금성 경품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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