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변경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을 임대차 계약일자로 기재해도 되나요?

    2025. 11. 7.

    네, 사업장 주소 변경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을 임대차 계약일자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일자를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미리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임대차 계약일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본점 이전 등기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등기소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서류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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