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적정 이자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 수취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자산의 업무 관련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업무무관자산에는 일반적으로 가지급금(대여금)과 업무 미사용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의 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의 가지급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의 설립 및 시설 투자와 관련된 가지급금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사유가 있다면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