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주 3일 출근 시 월 105시간 근무하고 월 140만원 급여를 받을 경우 초단기근로자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7.
결론적으로, 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 시 월 105시간을 근무하고 월 14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주 3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 3일 = 21시간입니다.
- 이는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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