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법인사업장 주소가 아닌 대표자 개인 주소를 입력해도 괜찮은지 알려줘.

    2025. 11. 7.

    네, 법인사업자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시 우편물 수령지로 대표자 개인 주소를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사업장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개인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사업장 주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 각 공단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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