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사업장 소득을 신고하던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추계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도소매업 등의 경우 6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이 허용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