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육아휴직 발생 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월 중에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 전후로 지급된 급여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 시점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급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직무 복귀 시점: 육아휴직 종료 후 자체 규정에 따른 추가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추가 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한 시점이 직무 복귀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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