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자 정정은 원칙적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폐업일자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사실증명서를 아직 발급받기 전이라면, '폐업일자 변경 요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일자 변경 절차는 세무서의 처리 여부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