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회사는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나요?

    2025. 11. 7.

    직원이 없는 임대업 회사의 경우,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근로자가 존재해야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 본인의 식대 등은 급여에 포함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현물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고,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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