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 운영 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실 때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로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난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담 서비스가 면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교재 판매, 교육, 컨설팅 등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1월, 7월)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고용 시에는 원천세(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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