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20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7.

    2022년도 법인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포함)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하신 세액공제와 별도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육아휴직 후 2022년에 복직하셨으므로, 복직하신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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