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9927이 도소매업에 해당하고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될 때,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업종코드 749927은 '상품 종합중개업'으로, 도매 및 소매를 겸하는 상품 중개업으로 정의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며,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품 종합중개업의 경우,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함께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요건(창업자 연령, 창업 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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