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11. 7.

    요양병원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700만원의 한도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비용 중 입소료, 식비, 간병비(일부 의료비 포함)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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