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1. 8.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더라도 월 급여 23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1.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며, 직전 연도 신고 금액이 그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3. 월 급여 230만원(연 2,760만원)의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4.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총 부과점수(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에 점수당 금액(약 225.5원)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

    1.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 월 소득의 9%가 부과됩니다. 월 급여 230만원(연 2,76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207,000원 (2,300,000원 * 9%)이 됩니다. (이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산정 방식이며,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최저 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적극 반영하거나,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및 절세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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