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차인 내보내며 준 명도 합의금이 영업권 명목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 합의금이 영업권 명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금이 단순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아니라, 임차인이 보유한 사업상의 이점, 즉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지급 사유, 지급 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업권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므로 수령한 금액의 40%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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