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 합의금이 영업권 명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금이 단순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아니라, 임차인이 보유한 사업상의 이점, 즉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지급 사유, 지급 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업권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므로 수령한 금액의 40%가 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