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가보조금 적용 전 금액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겠어요?
2025. 11. 8.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유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유류 구입 시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지만, 이는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할인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적용 전 금액으로 직접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 경비 처리 항목은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유가보조금 관련 세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