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가보조금 적용 전 금액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겠어요?

    2025. 11. 8.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유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유류 구입 시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지만, 이는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할인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적용 전 금액으로 직접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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