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의 범위에는 어떤 업종들이 포함되나요?
2025. 11. 8.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의 범위에는 다과점업이 포함됩니다.
- 음식점업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다과점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과 다과점업은 동일한 분류로 취급되며, 같은 세무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업과 다과점업의 세무 처리 기준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때의 주요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의 세부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카페나 제과점도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