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8.
전기차 구입 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차량 가격에서 차감되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됩니다.
회계 처리 방법:
- 보조금 수령 시: 현금(차변)과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 계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차량 취득 시: 차량운반구(차변)와 현금(대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 시: 감가상각비(차변)와 감가상각누계액(대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국고보조금 상각 시: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 계정, 차변)과 감가상각비(대변)로 회계 처리합니다.
세무 처리: 보조금 수령 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후 연도별 감가상각 시 보조금 상당액은 손비로 추인됩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세법상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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