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합의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정 가액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합의금의 성격과 지급 사유에 따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 합의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명도 합의금이 임대차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 강하거나, 단순히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합의금의 적정 가액을 산정하고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