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일본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34세 한국 국적 남성이 한국의 키움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차익 및 배당금, 그리고 한국 은행 계좌의 이자 소득과 일본 증권 계좌의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한국 및 일본 세금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 11. 8.

    안녕하세요. 2023년 7월부터 일본에 거주하며 일하고 계신 34세 한국 국적 남성분의 해외주식 매매차익, 배당금, 은행 이자 소득 및 일본 증권 계좌의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한국 및 일본 세금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거주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과 일부 해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한국 세금 처리

    •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배당금 (키움증권 계좌):

      • 2023년 7월부터 일본 거주자이므로,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는 '비거주자'로서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예: 한국 주식 매매차익, 한국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한국 거주자일 때와 달리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특정 조건(예: 지분율 25% 이상 소유 등)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주식이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키움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배당금은 해당 주식이 상장된 국가(예: 미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 은행 계좌 이자 소득:

      • 한국 비거주자로서 한국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15.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2. 일본 세금 처리

    • 일본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

      • 2023년 7월부터 일본 거주자이므로, 일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과 일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일본 증권 계좌의 미국 주식 배당금:

      • 일본 거주자로서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키움증권 계좌의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배당금:

      •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 키움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배당금 소득은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 등 주식 발행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일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은행 계좌 이자 소득:

      •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일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일 조세조약

    • 한일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원천지국)와 거주하는 국가(거주지국) 중 한 곳에서만 과세되도록 하거나, 양국에서 과세될 경우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완화합니다.

    4. 추가 고려사항

    • 거주자 판정: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우선 적용될지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고 의무: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일본의 세무 전문가 또는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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