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전기차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전기차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전기승용차 중 길이가 3.6미터를 초과하거나 폭이 1.6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르노삼성 트위지나 대창모터스 다니고와 같은 소형 전기차는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