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전기차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8.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전기차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전기차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전기승용차: 차량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2. 9인승 이상 전기승용차: 정원이 9명 이상인 전기승용차.
    3. 전기승합차: 승합차 형태의 전기차.
    4. 전기화물차량: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차.

    이러한 차량들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전기승용차 중 길이가 3.6미터를 초과하거나 폭이 1.6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르노삼성 트위지나 대창모터스 다니고와 같은 소형 전기차는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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