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8.

    개인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사업장 선택: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폐업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맞춤신고 찾기 활용: '맞춤신고 찾기'를 클릭하여 '사업장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지'라는 질문에 '예'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진행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신고대상(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정확히 선택하고, 신고구분 및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합니다.
    5.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작성: 화면에 표시되는 매출세액, 공제세액 등의 항목별로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의 '0'에 걸린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조회하며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 제출: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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