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8.

    대리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리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연말정산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으로부터 홈택스를 통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 절차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진행하거나, 대리인이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름, 장애인은 예외), 동거 요건(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본공제대상자 등록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인사팀, 회계/세무팀 등)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합니다.
    3. 간소화 자료 활용: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하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 제공 동의가 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취합하여 연말정산 신고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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