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1. 8.
네,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지만,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차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 등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 직원이 사업장 현황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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