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8.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50%로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요건: 상가 건물 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했거나,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 계좌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 불이행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임차인 요건: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해당 상가 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신고 요건: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서로 신고해야 하며, 모두채움신고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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