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 반환 시에는 일반적으로 '여입 결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이미 지출되었던 퇴직적립금이 다시 기관으로 돌아오는 경우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 지출이 발생했던 회계연도와 다른 회계연도에 반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환된 금액은 기존의 퇴직적립금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퇴직적립금' 계정에 여입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퇴직적립금이 보조금으로 집행되었던 경우라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여입 처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기관의 이전 회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관련 지자체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