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정률법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은 경우와 재무상태표상 기말 취득가액에서 기초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더한 것에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법상 정률법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는 경우와 재무상태표상 기말 취득가액에서 기초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더한 것에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대상의 차이: 세법상 정률법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재무상태표상 기말 취득가액에서 기초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전기이월 상각부인액을 더한 것에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은 회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또는 세법상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 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자는 '손금 인정 한도'를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추인의 의미: '상각부인액 추인'은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감가상각비(상각부인액)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추인 여부에 따라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률을 곱하는 것은 추인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의 기초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세법과 회계의 차이: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은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식이나 손금 인정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러한 세법상 계산 방식과 회계상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초로 하는 계산 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각각의 목적과 계산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