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법인세법 시행령 32조 1항의 손금추인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례, 법령,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 소명서를 작성해줘.

    2025. 11. 8.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손금추인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례, 법령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 소명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손금추인 규정은 법령의 해석상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판례, 법령 또는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내용: 해당 조항은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구분: 임의규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인 반면,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도 변경할 수 없는 법규범입니다. 세법 규정은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의 확보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해석: 해당 조항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했을 경우, 그 초과분(상각부인액)을 향후 감가상각비가 부족하게 계상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일종의 구제 또는 조정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무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법인이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일반적인 해석상, 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인이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관련 판례 및 법령의 부재: 현재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손금추인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명확히 판단한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손금추인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면,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법령 해석의 여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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