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이 우선 과세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우선 과세권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 납부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지 또는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법 규정 및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