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세율(15.4%)보다 낮게 적용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지만, 저율과세 적용 시에는 이자소득세 14%만 부과되거나, 농어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1.4%까지 면제되어 실질적으로 비과세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의 한도는 상품 및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1인당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했으며, 2001년 이후 예금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 예금주 1인당 5천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의 경우에도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저율과세 상품의 종류와 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시려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