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익의 귀속 시기가 결정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와 제4호 중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더 적합한 것은 무엇이며, 조심-2022-서-1783 판례에 의거하여 손금 귀속 시기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5. 11. 8.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익의 귀속 시기가 결정된 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더 적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입니다.
조심2022서1783 판례에 따르면,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해 법인의 손금 귀속 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처분청이 특정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익의 귀속 시기가 결정된 후,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손금 귀속 시기가 변경되어 당초 신고 내용과 달라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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