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거래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취소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카드 매출전표만으로 주유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실비변상적 금품의 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