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문화예술 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9.
네, 개인사업자도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하거나 관련 지출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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