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영업직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며, 비품 구매 예정인 경우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1. 9.

    프리랜서 영업직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연간 예상 매출액, 비품 구매 계획, 그리고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품 구매 예정이라면 일반과세자 유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 따라서 비품 구매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온전히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2.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선택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비품 구매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품 구매와 같이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품 구매 예정이시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고 비품 구매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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