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