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업무를 겸직할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를 모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 수령: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겸임 인원으로 처리: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모회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업무 분담 및 비용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